국토교통부 훈령 제374호
「건설기술 진흥법」전면개정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제재사무 처리요령, 훈령 제145호”를 “훈령·예구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발령합니다.
2014. 5. 23.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제재사무 처리요령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령이 건설기술진흥법령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 개선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령이 건설기술진흥법령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훈령 제목 변경 나. 신고경력 경정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대상 명확화 다. 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처분권자 통보규정 신설 라. 기타 자구 수정 및 서식 변경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전화:044-201-3555, 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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