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376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제정한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2011. 09. 23 훈령 제747호)”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14. 5. 23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변경하여 현행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3. 기타 참고사항 이 훈령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전화:044-201-3555, 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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