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000호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에 따라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3-965호, 2013.12.3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4. 00. 00.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변경하여 현행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등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전화:044-201-3555, 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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