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307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27조․제128조․제129에 따라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고시 제2013-853호, 2013.12.2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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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23.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일부 개정
1. 개정사유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면개정됨에 따라 우리 부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위탁기관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건설신기술심사) 건설신기술 심사업무에 대한 위탁기관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지정
ㅇ (기술자경력관리) 건설기술자, 감리원, 품질관리자가 “건설기술자”로 통합됨에 따라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을 변경(7개→5개)
*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설계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제외)
ㅇ (건설기술용역업관리) 건설기술용역업 관리업무(등록·변경·휴업·폐업신고, 실적관리 및 확인서* 발급 등) 위탁기관으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지정
* 확인서 발급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건설관리협회,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한국건설감리협회 및 한국건설설계협회가 통합)
ㅇ (기타) 건설기술관리법령 전면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 및 기준 제목* 변경 등
*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전화:044-201-3555, 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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