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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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철도안전법」제7조제5항에 따라 철도를 운영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자가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구성 (안 제1장 5.)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에 필요한 철도안전관리시스템, 열차운행체계, 유지관리체계로 구성
나. 철도안전관리시스템 (안 제2장 1.~10.)
철도를 운영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자가 사전적․예방적인 철도안전관리 활동에 필요한 철도안전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철도안전경영, 문서화, 위험관리, 요구사항 준수, 사고조사 및 보고, 내부점검, 비상대응, 교육훈련, 안전정보, 안전문화에 대한 적용기준 명시
다. 열차운행체계 (안 제2장 11.)
철도를 운영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자가 열차의 안전운행 활동에 필요한 열차운행프로그램, 철도사업면허, 철도운영 조직 및 인력, 열차운행 방법 및 절차, 열차운행계획, 승무 및 역무, 철도관제,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 철도운행기록관리, 계약자 관리에 대한 적용기준 명시
라. 유지관리체계 (안 제2장 12.)
철도를 운영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자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 유지관리 이행계획, 유지관리 기록관리,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 유지관리 부품, 철도차량 제작 감독, 계약자 관리에 대한 적용기준 명시
마. 철도운영 및 시설관리에 따른 위험요인의 식별, 위험도 분석, 평가 및 안전대책 수립 등 위험도 평가의 세부기준 (안 별표2)
바.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대응 연습․훈련 시행, 사이버테러 대응계획 수립 등에 관한 세부기준 (안 별표3)
사.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평가시기, 절차, 대상 선정, 평가결과, 재평가 등 노후 철도차량 및 시설 관리에 대한 세부기준 (안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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