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정(안)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제정이유
「철도안전법」 개정(‘12.12.12, 시행 ’14.3.19)에 따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해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철도안전관리체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 절차 (안 제4조)
신청 전 사전협의, 신청서 제출, 서류검사, 현장검사, 승인결정 및 승인증명서 발급, 지속적인 유지여부 점검ㆍ확인 등 절차 명시
나.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검사 (안 제15조∼제21조)
서류검사, 현장검사, 안전관리체계 승인, 중대한 사항의 변경승인,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에 대한 적용기준 명시
다.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지속유지 (안 제25조∼제32조)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지속 유지를 위한 연간 정기검사 계획수립, 검사방법, 검사결과 조치 및 수시검사에 대한 적용기준 명시
라.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와 정기 및 수시검사에서 기술기준과 적합한 지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별 평가기준 명시 (안 별표 3)
마.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을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 방법 제시 (안 별표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