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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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26조의6 및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에 따라 철도완성차량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완성차량검사 전문기관】
지정
번호 |
기관명
(대표자) |
사업장 소재지 |
지정분야 |
업무
개시일 |
제1호 |
사단법인
한국철도차량
엔지니어링
(정준근)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74 |
고속철도차량․동력차 및 객차․화차․특수차 |
고시일
부터 |
제2호 |
케이알이엔씨
주식회사
(최경환)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229-9 코인빌딩 3층 |
고속철도차량․동력차 및 객차․화차․특수차 |
고시일
부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