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토지공급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276호, 2013.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혁신도시 토지공급 지침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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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 제고 및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초여건 마련을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공급 수의계약 대상 확대 및 인용 법령제명(조항포함) 변경내용을 반영 하고자 「혁신도시 토지공급 지침」 일부를 개정
2. 주요내용
가. 공장용지의 공급(안 제12조제1항)
ㅇ 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인용 법령인「소음․진동규제법」제8조제1항을「소음․진동관리법」제7조제1항으로 변경함.
나. 동 지침【별표】「조성토지의 공급가격기준 및 공급방법」의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공급대상자 “국가․지자체” 에 이전 공공기관(지사포함) 및 이전 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한 기업․대학․연구소를 삽입함
다. 시행일(안 부칙)
ㅇ 이 지침은 고시일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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