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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등록 2014/05/29 (목)
파일 규제개혁위원회_규제심사결과(확인증_전문인력양성_운영규정)_140523.hwp
[붙임1]_공간정보_전문인력_양성사업_운영에_관한_규정(전문)_140528.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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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및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1. 개정이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2단계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인「국가 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계획(‘14~’18)」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내용을 추가 및 변경, 운영기관과 양성기관 간 협약 체결 및 해지 등의 절차를 새로이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내용을 변경 및 추가(안 제3조)

 

- 핵심인재 양성, 특성화전문대학 육성,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온라인 교육시스템 운영, 공간정보 인재양성 관련 기반연구 사업으로 변경

 

나. 운영기관과 양성기관 간 협약 체결 및 해지(안 제4조, 제5조)

 

- 협약의 체결, 협약의 변경 및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지원금의 집행 잔액과 부당 집행된 금액을 반환하는 내용을 명시

 

다. 운영기관의 전문인력 양성사업 점검 실시(안 제6조)

 

- 연 한 차례 이상 양성사업을 점검하도록 하고 양성기관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문화

 

라. 운영기관의 사업비 정산의 절차 개선(안 제7조)

 

- 양성사업이 종료되면 사업비의 집행 잔액 등을 정산하도록 하고 연차별 사업집행 보고를 할 때에 외부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치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