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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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및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1. 개정이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2단계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인「국가 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계획(‘14~’18)」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내용을 추가 및 변경, 운영기관과 양성기관 간 협약 체결 및 해지 등의 절차를 새로이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내용을 변경 및 추가(안 제3조)
- 핵심인재 양성, 특성화전문대학 육성,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온라인 교육시스템 운영, 공간정보 인재양성 관련 기반연구 사업으로 변경
나. 운영기관과 양성기관 간 협약 체결 및 해지(안 제4조, 제5조)
- 협약의 체결, 협약의 변경 및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지원금의 집행 잔액과 부당 집행된 금액을 반환하는 내용을 명시
다. 운영기관의 전문인력 양성사업 점검 실시(안 제6조)
- 연 한 차례 이상 양성사업을 점검하도록 하고 양성기관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문화
라. 운영기관의 사업비 정산의 절차 개선(안 제7조)
- 양성사업이 종료되면 사업비의 집행 잔액 등을 정산하도록 하고 연차별 사업집행 보고를 할 때에 외부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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