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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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여규암지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0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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