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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지침 일부개정
등록 2014/06/02 (월)
파일 지침개정_고시문(1).hwp
부동산중개업자_실무교육_지침_일부개정령안.hwp
부동산_개업공인중개사_등의_교육지침(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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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지침 일부개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중개업 종사자 교육 강화를 내용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13.6.5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와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으로 개정(안 제명)

나. 교육과목에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을 추가 포함하고,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직업윤리 등을 위주로 교육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 신설(안 제4조제1항)

다. 종전 실무교육에 직무교육, 연수교육이 추가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교육시간의 범위에서 집합교육․사이버교육․현장실습으로 세분하여 교육시간을 규정함(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라. 교육을 위탁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언제든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마. 임시교육장을 지정 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각 반의 수강인원을 따로 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바. 교육수요의 급증 등으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교육장 등을 임시교육장으로 지정받아 운영 가능(안 제11조제2항)

사. 고시 발령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