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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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 개정 안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4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 개정 안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 및 시행령의 개정 시행(‘14.3.19)에 따른 후속조치와 법제처 사후심사의견(개선의견) 반영하여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철도안전법 개정사항(제2조제2호 개정)
- “철도보호지구관리자” 정의 수정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시·도지사) 또는 위탁받은자
⇒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자와 시· 도지사
○ 법제처 사후심사의견(제2조제1호 개정)
- “철도”의 정의 수정
“철도”란 법 제2조제1호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 “철도”란 철도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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