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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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영구임대주택의 법정영세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고시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제2호 가목에 따른 「2014년도 영구임대주택의 법정영세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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