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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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 아 래 -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
조서 |
익산시장 |
익산 귀금속보석산업 고도화 육성사업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605-1 등 2필지(752㎡) |
별첨 |
2014년 6월 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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