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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인정(사거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록 2014/06/03 (화)
파일 ㅇ_사업인정고시문(kwan.)(사거리_전통시장).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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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0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장성군수

사거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전남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689-1번지 등 5필지(1,171㎡)

별첨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