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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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