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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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철도공안을 철도경찰로 변경한 「공무원임용령」개정(대통령령 제25000호, 2013.12.16.시행) 사항과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남춘천센터 신설 등 직제 시행규칙 개정(국토해양부령 제521호, 2012.10.10. 시행)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경찰대센터 운영세칙의 근거 조문 개정(안 제1조)
나.「공무원임용령」개정에 따른 직급 변경(안 제2조제2항)
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남춘천센터 신설 내용 반영(별표 철도경찰대센터의 관할구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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