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수사정보비 취급규칙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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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전부개정(2013.3.23)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구)국토해양부 결산심사 지적사항(특정업무경비를 포상금 형태로 집행한 것은 부적절)을 반영하여 수사정보비 사용 항목을 삭제하며,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는 수사정보비 수입 및 지출 현황에 대한 장부 기재정리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부처 명칭 변경 반영(안 제1조)
나. 수사정보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항목에서 범죄검거 유공자 시상금을 삭제함(안 제2조제4항제4호)
다. 수사정보비의 수입 및 지출상황을 수사정보비의 수입, 지출 장부에 기재 정리하는 것을 삭제함(안 제3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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