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2014-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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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2. 본문에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로(소로2류 8m이상)의 설치로 인하여 단절되고 토지이용현황,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는 1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포함한다.
3-5-1. (1) 바목 괄호안 본문에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5년 12월 31일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요청한 경우 민간의 출자비율 총합계를 2/3 미만으로 할 수 있다.
3-5-1. (1)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1. (1) 사. 가 ~ 바의 사업시행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5-1. (2) ②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택단지, 산업단지, 물류단지를 제외한 기타 목적의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이상, 집단취락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집단취락 정비사업 공원·녹지 비율의 경우 취락의 규모·밀집도·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강화할 수 있다. 다만, 취락 주변에 녹지, 저수지, 하천, 임야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공간이 충분한 경우 또는 취락 경계를 기준으로 250미터 이내 어린이공원 또는 500미터 이내 근린공원이 있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원·녹지 비율을 축소하거나 공원·녹지를 확보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3-5-1. (2) ③을 삭제한다.
‘3-5-1. (3)’을 ‘3-5-1. (3) ①’로 하고 3-5-1. (3)에 ②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개발계획에 반영된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용지가 최초 공급공고일 후 6개월 이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시행자는 이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분양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수 있다.
4-2-2. (2) 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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