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2014-3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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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1-1-8.을 다음과 같이 한다.
3-1-1-8.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결정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과 협의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계획 주요사항(개발 목적,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의 주요사항 등)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1-1-8. (2) 집단취락 해제지역은 집단주거밀도·주변토지이용상황·자연환경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자연녹지지역 또는 주거지역 등의 용도지역을 부여하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저층·저밀도로 정비한다. 다만, 집단취락의 규모 등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을 부여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100호 이상 300호 미만의 중규모 집단취락 : 제2종 전용주거지역(최고 5층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300호 이상 1천호 미만 또는 1천인 이상 3천인 미만의 대규모 집단취락 :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1천호 이상 또는 3천인 이상으로 지역 여건상 상업·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한 대규모 집단취락 : 해제면적 5% 미만에 한해 준주거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300호 미만으로 항 또는 항의 집단취락과 결합하여 단일구역으로 개발․정비하고자 하는 집단취락 :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존 시가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나 주요 거점시설(공항, 항만, 철도역)과 연접한 경우로서 상업·공업기능 등의 토지이용수요가 존재하는 집단취락 : 주거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다만,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수요를 감안하여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계획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용도지역, 개발밀도 등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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