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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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2조의4제3항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