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 - 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 제5항에 따라 “택시 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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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