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5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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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4조 중 “공급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를 “공급되는 주택은 공급물량의 75퍼센트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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