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조성지침」 일부개정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개정이유
친수구역 조성 취지와 지역여건·토지용도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토지의 조성·공급과 조성토지 대행개발사업자의 참여 활성화를 통한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기준,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적용기준 개선(개정안 제26조, 별표3)
ㅇ 친수사업 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기준 및 공급방법·공급가격은 도시지역 주택난 해소, 국민주거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하천 주변지역을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 복합 기능을 갖춘 친수구역을 조성하는 친수사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ㅇ 복합개발사업인 친수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공급가격 기준과 공급방법·공급가격을 마련하고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친수사업 추진 기대
나. 친수사업 대행개발사업자 자격 제한 규정 완화(개정안 제34조 제1항)
ㅇ 친수구역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조성토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조성사업의 취지 및 토지의 이용 용도에 맞게 부지를 조성할 경우 대행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정
ㅇ 그러나, 대행개발사업자의 범위를 ‘일반건설업 면허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어 면허 미소지자는 대행개발 참여의사가 있음에도 대행개발사업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상황 발생
ㅇ 이에, 대행개발사업자 자격 제한 규제를 삭제·완화함으로써 대행개발 사업자의 참여 확대 및 친수사업 활성화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