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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평가 검토전문기관 지정기간 연장 고시
등록 2014/06/16 (월)
파일 보상평가_전문검토기관_연장_고시.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35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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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22호로 고시한 보상평가에 대한 검토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 중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지정기간을 아래와 연장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아     래

 

기관명

지정기간

당 초

변 경

한국감정평가협회

2014. 6. 30.까지

2014. 12.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