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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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ㅇ 한정된 국가공역에 대하여 공역의 중복지정 및 항공로 보호구역
완화 등을 통해 국가공역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며,
ㅇ 또한, 일부 용어정의 및 문구를 알기 쉬운 문장으로 보완하고,
그 동안 공역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ㅇ 공역의 종류 신설 및 관할기관 지정(안 제6조)
- 공역의 사용목적에 따라 종류(관제, 통제, 주의공역 등)를 신설하여
국가공역의 체계적 관리 도모
- 공역의 사용기관(훈련구역 등)과 통제기관(금지구역 등)을 명확히
하여 공역이용자들이 해당 공역 사용 협의 시 편의성 도모
ㅇ 공역의 중복지정 허용(안 제9조)
- 사용목적이 다른 공역의 경우 중첩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 협소한 국가공역의 활용도 극대화
ㅇ 항공로 보호구역 완화(안 제26조)
- 항공로와 그 주변에 산재한 군 훈련공역에 대해 안전평가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항공로 보호구역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법 제3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의2 제4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국방부 등과 합의되었음(2.20)
라. 규제심사 :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국무총리실 포함) 협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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