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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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행실적 및 행정처분내용 공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1조제2항에 따라 2013년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행 실적 및 행정처분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2013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 실적 1부
2. 2013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행정처분 내용 1부. 끝.
2014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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