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오류동 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오류동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