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 사업의 개요
○ 사업목적 (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중 대구도심통과 고속철도 전용구간을 건설하기 위함
○ 사업내용 (변경)
-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
구 분 |
내 용 |
비 고 |
대구도심구간 |
연장 |
11.767km |
변경없음 |
면적 |
당 초 : 309,250.8㎡
변 경 : 302,587.8㎡ |
감 6,663.0㎡ |
- 시설내용
구 분 |
과업의 내용 |
노 선 연 장 |
11.767km (변경없음) |
노반
형식 |
토 공 |
1,929m → 1,759m (감 170m) |
교 량 |
1,909m → 2,079m (증 170m) |
터 널 |
7,929m (변경없음) |
용 지 |
309,250.8㎡ → 302,587.8㎡ (감 6,663.0㎡) |
○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신리 ~ 대구광역시 북구 사수동
○ 사 업 비 (변경)
- 당 초 : 16,156억원
- 변 경 : 16,753억원 (증 597억원)
3. 사업의 시행기간 (변경없음)
○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14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051-664-5202)
경상북도청 도로철도과 (053-950-3623)
경상북도 칠곡군청 건설방재과 (054-979-6335)
대구광역시청 도시재생과 (053-803-2660)
대구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053-665-2882)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건설과 (053-668-2875)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붙임 : 토지세목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