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3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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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우주랜드조성사업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흥 우주랜드조성사업에 대하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7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관보게시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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