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사업 업무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1. 개정이유 동 훈령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받아 대행하는 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행업무 수행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존치 필요성이 있어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여 개정.
2. 주요내용 가. 훈령의 재검토기한 재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9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신설·강화규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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