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1. 개정이유 동 훈령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해당 업무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존치 필요성이 인정되어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여 개정
2. 주요내용 가. 훈령의 재검토기한 재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신설·강화규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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