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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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1. 건축물․공작물 및 토석채취 등 입지제한 완화 [3-3-1, 3-5-1, 3-7-1]
ㅇ 생태자연도 1등급지 지정지역이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기준 적용에 따른 형평성 논란 및 과도한 규제로 인한 지역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여 개발행위허가 입지기준에서 제외
ㅇ 산지표고 100분의 50 이상 지역에서의 물건적치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안전․경관․환경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용
2. 도로확보 기준의 합리적 완화 [3-3-2-1]
ㅇ 기존 건축물의 소규모 증설 또는 교통유발효과가 없는 공작물의 설치 등의 경우에는 동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
ㅇ 보전산지에서의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도로확보기준은 산지관리법령에 따르도록 규정
3. 기타 도서작성 제출 기준 완화
ㅇ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중 허가권자가 직접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은 허가신청자의 제출서류에서 제외
ㅇ 기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규정 내용 명확화 등
<부칙>
ㅇ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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