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충청북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종합발전계획(변경)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011년4월19일 지정 고시된(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44호)「충청북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및 종합발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