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인천광역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종합발전계획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에 따라「인천광역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및 종합발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