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 시행
ㅇ 주요 개정내용
- 특례제도 시행을 위한 위원회의 자문.심의를 축소(8회에서 3회)하고,
민간사업자의 제출서류 중 감정평가서 생략, 기본설계도를 기본구상도로 대체
- 지자체와 민간사업자의 협약체결과 시행자 지정을 공원조성계획 결정 후로 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
- 민간의 수익사업을 공원조성사업과 동시 시행하도록 개정
- 민간의 제안외에 추가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모제 도입
ㅇ 지침시행일 : 2014.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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