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제2014- 호
김포양곡2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김포양곡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내 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