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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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개발계획) 지정변경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826호(2013.12.26)로 지정 변경된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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