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개인정보수집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 삭제
ㅇ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 수집 등을 규정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을 삭제
나. 서식에 기재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ㅇ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던 것을 생년월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