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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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자격심사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운항자격심사업무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정부심사 업무역량 강화방안(‘13.9.3)에 따른 운항자격심사업무제도 현행화 및 심사기준 표준화를 통한 민원만족도 제고와 정부심사관의 개인역량 강화 도모
2. 주요 내용 : 첨부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2일까지 아래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자격과 ☏044-201-43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복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이유, 개정안(아래 서식참조))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낼실 곳 : 국토교통부 항공자격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640호), (우편번호 229-012)
전자우편 : starle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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