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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1. ~ 2015.12.31. 적용 최저임금안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4호
등록 2014/07/03 (목)
파일 최저임금안 고시(2015년 적용).hwp
내용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1.1.~ 2015.12.31. 적용 최저임금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14. 7. 3.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