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09호
「건축구조기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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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준」 일부 개정 고시
「건축구조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표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 <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를 <표 0304.2.1> 기본지상적설하중 로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안 |
지 역 |
지상적설하중(kN/m2) |
서울, 수원, 춘천, 서산, 청주, 대전, 추풍령, 포항, 군산, 대구, 전주, 울산, 광주, 부산, 통영, 목포, 여수, 제주, 서귀포, 진주, 이천 |
0.5 |
정읍 |
0.65 |
인천, 울진 |
0.8 |
동 해 |
1.6 |
속 초 |
2.0 |
강 릉 |
3.0 |
울릉도, 대관령 |
7.0 | |
* 관측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산지 등 국지적 폭설이 있었던 지역은 기본 지상 적설하중(건축구조기준 표0304.2.1)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음
제3장 0304.7.1. 비로 인한 추가하중을 “지상적설하중이 1.0kN/m2이하인 지역에서는 지붕의 경사각이 W/15(W는 처마에서 용마루까지의 수평거리, m)이하인 모든 지붕에 눈 위의 비로 인한 하중 0.25kN/m2을 추가하여야 한다. 이 추가하중은 평지붕적설하중 또는 경사지붕적설하중에 적용하여야 하며 최소적설하중, 부분재하, 국부적설하중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로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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