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411호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014년 07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