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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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국토교통부 제2013-647호(2013.11.8)로 고시한 바 있는 김천부항다목적댐 건설기본계획 (6차)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7차)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