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항공안전에 경각심 확보를 위해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운용상 나타난 안전성
평가방식(항공기 사고 항목)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안전성 평가 세부기준 변경) 평가기준을 평가연도에 항공기 사고․준사고가
조사 완료된 건수 및 사망자 수를 당해연도에 발생한 사고․준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로 변경(안 제7조제1항 별표)
- 인명피해에 대한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항공기 사고” 항목내 사망자 수 등 배점을 상향 조정(항공기 사고 발생율 40점→ 30점, 사고로 인한 사망자 등 의 수 10점 →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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