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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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227(‘07.6.21)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된 부산강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계획 승인 신청 기한이 경과되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3항(법률 제8370호, 2007.4.11)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같은법 제3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과 함께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 7. .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명칭 : 부산강서 택지개발예정지구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다. 성 명 : 이재영
3.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일원
나. 면 적 : 4,909천㎡
다. 대상토지 : 게재생략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가. 내 용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나. 사 유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07.6.21) 이후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 신청 기한(2년) 경과(「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8370호] 제3조제3항1호)
5. 택지개발계획 해제 내역
가. 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 조서
지구명 |
위 치 |
면적 |
비 고 |
기정 |
변경 |
증감 |
부산강서
택지개발예정지구 |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일원 |
4,909천㎡ |
- |
감)4,909천㎡ |
|
나. 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 사유
지구명 |
해제내용 |
해제 사유 |
부산강서
택지개발예정지구 |
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07.6.21) 이후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 신청 기한(2년) 경과(「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8370호] 제3조제3항1호)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실시계획이 수립 고시되지 않은 지구로서 환원대상이 없으나,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서 처분한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환원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조치
6. 관련도면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7. 관계도서 열람방법 : 관련도서와 지형도면은 아래 장소에서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가. 공람장소 : 부산시 강서구 건설과(☎ 051-970-4725)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051-460-5479)
나. 공람기간 : 관보고시일로부터 14일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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