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420호
환경부고시 제2014 -11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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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40조,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74호, 환경부고시 제2014-5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1. 개정이유
2013.9.25.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반영하여 복합용지 도입에 따른 복합용지 내 산업시설면적 비율, 시설별 면적산정 기준, 공급가격 산정방식, 공급방법, 용도지역 설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산업시설용지 최소계획 면적을 정하며, 수요조사를 통해 어린이집 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유치업종 배치계획을 생략할 수 있는 면적 등을 규정하며, 녹지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고, 공공 사업시행자에 대한 적정이윤율을 규정하는 한편,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보완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복합용지 내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50% 이상으로 하고, 시설별 면적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복합용지의 용도지역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준공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함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나. 첨단업종, 영세업종 등을 위한 소규모 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소 계획 필지 규모를 900㎡로 하고, 용지규모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준 이하로 계획할 수 있도록 허용 (제13조제1항제1호마목)
다. 근로자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정주여건을 분석하고, 산업단지 내 주거시설용지 공급 필요성 등을 검토하도록 함 (제13조제1항제1호 사목)
라. 준공예정일 3개월 전에 국가, 지자체, 입주예정기업에 어린이집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수요가 있는 경우 개발계획 변경으로 어린이집 용지를 확보하도록 함 (제13조제1항제1호 아목)
마. 유치업종 배치계획을 생략할 수 있는 면적을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30% 이하로 하고, 기반시설 규모는 제한업종을 제외한 제조업의 평균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 (제13조1항제2호나목)
바. 주거지 인접지역에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경우 녹지율을 0.5%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내 녹지에 사면녹지의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 녹지율을 2%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입지 여건상 사면녹지가 많은 지역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등을 거쳐 5% 범위 내에서 녹지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제14조)
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 지정하는 경우로서 용지 분양가격 인하를 위한 경우에는 각 사업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조성원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제26조제3항)
아. 민간 사업시행자에 대한 적정이윤율 6%를 삭제하고, 공공 사업시행자에게 「민법」에 따른 이자율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이윤율 수준의 적정이윤을 보장 (제26조제6항)
자. 복합용지의 공급가격을 조성원가로 산정한 산업시설용지 금액과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한 그 외 시설 용지 금액을 면적별 비율을 고려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급에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공급하도록 함 (제27조)
차. 산업용지 분양가격 인하에 사용하도록 하는 건축사업 분양수익 산정방식을 명확하게 규정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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