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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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전환 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완주삼봉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9511호, 2009.3.20) 부칙 제3조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2251호, 2014.1.14) 부칙 제3조에 따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어 공공주택지구로 전환됨을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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