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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운영관리 및 고도화 위탁기관 변경 고시
등록 2014/07/10 (목)
파일 고시문(안)(65).hwp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_위탁기관_변경_계획(방침).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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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운영관리 및 고도화 위탁기관 변경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 제1항의 규정, 「주택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운영관리 및 고도화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