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000호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06호(2012.11.22)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변경(3차)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구리시 도시과(031-550-238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구리갈매사업단(031-560-7620)에 비치하였습니다.
2014년 06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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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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